▶권력기관 공무원&기관별 대응계급
권력기관 중 국세청(세무서)의 세금은 피해 갈수 없는 기관.☞(참고용)공무원과 공기업,사기업,건물주 등 대응계급표&최고급자동차♥▶계급 높다고 권력기관인 국세청(세무서), 법원(판사), 대검(검사), 감사원에게 안 털리는 건 아니며 권력기관끼리도 서로 털 수 있는 먹이사슬 관계다.▷국세청(세무서)= 대기업 회장 등 기업인, 유명정치인, 맛집 등 자영업자, 주택소유자, 상속,증여세 등으로 공무원, 대기업, 민간인 등 수억~수천억원 세금탈세추징하거나 세금감면하는 해석을 하기에 돈가진 사람들 에게는 재계저승사자라 불린다. 대한민국헌법 제38조 국민의무인 국세청세금은 피할 수 없다. ※관련자격증:세무사,회계사▷대검(검사), 법원(판사)= 지자체,경찰,민간인이 고소,고발 등으로 넘겨도 수집증거가 별로라고 풀어주거나..